[뉴스핌=이동훈 기자] 11번가는 국내에 등록된 전 상표에 대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품 판명시 이를 보상하는 '짝퉁 박멸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한 '짝퉁 박멸 프로젝트'는 짝퉁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110%를 보상한다.

이 제도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상품 구매일과 관계없이 상시 시행된다.
11번가 관계자는 "타 오픈마켓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 기일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이거나, 회사가 보증하는 제품에 한하는 등 위조품 보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에 반해 11번가는 국내 등록된 모든 상표에 대해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며, 정품 보증기간은 구매일과 관계없이 '평생'이다"고 말했다.
보상도 상품 금액을 100% 환불하고, 10%는 11번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추가 보상한다.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11번가가 부담한다.
이 관계자는 "공식 협력하는 브랜드 상품은 물론, 그 외 우리나라에 등록된 어떤 상품이라도 11번가에서 구입한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구입금액의 11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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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