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입점 제한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이라며 "법안의 일몰 시한 연장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 여야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중앙회도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 지식경제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힌 것이 골자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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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