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제 8차 정례회의를 거쳐 6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가 고발한 사건에는 상장사의 이사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상장사의 등기이사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알고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S사의 전(前) 실소유주이자 이사인 甲씨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인 乙 및 丙과 공모해 2009년 3~4월 자기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 같은해 5~7월에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후 보유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해 얻는 차익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前 주요주주인 丁 및 그 지인 戊와 공모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
이 과정에서 甲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고, 시세조종 혐의 등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丙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丁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각각 위반했다.
T사의 최대주주 S사(대표이사 甲)는 창투사 A사가 보유중인 T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甲은 A사에게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게 하는 한편 시세조종 전력자인 乙, 丙, 丁과 공모해 2009년 9~10월중 본인들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T사 주가를 끌어올렸다.
코스닥 상장사인 H사의 등기이사인 甲은 지난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검토의견거절'할 것이란 정보를 알게됐다. 이에 정보 공개 전에 자신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C사 대표이사 甲은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이사 乙과 丙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乙ㆍ丙은 각각 증권계좌 및 자금 동원, 매매주문 실행 등 역할을 분담해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다.
K사 대표이사 甲은 2009년 2월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고, 그로 인해 발행된 주식을 전량 처분해 경영권 인수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에 자금의 사용목적 등을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허위기재했다. 또 사채업자 乙은 甲과 공모해 가장납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지인의 명의를 청약자로 제공함으로써 1% 이상 소유자로 허위기재 하도록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