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국 기자] 지난 2004년 미국 하니웰이 제기한 편광판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으로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다른 기업들과 달리 6년여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니웰은 지난 2004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LCD 부품인 편광판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전세계 30여개 주요 LCD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이 피소 대상에 포함됐다. LG디스플레이는 당시 피소 대상에 포함됐는지와 대응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AUO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하니웰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소송을 피해가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의 중소형 LCD 패널을 담당하던 삼성SDI는 하니웰이 소송을 제기한 편광판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만큼 특허가 무효화됐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2009년 1월 삼성의 중소형 LCD 패널 사업이 지금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로 이관된 이후에도 특허 소송은 계속됐고, 같은 해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심 법원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 하니웰이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승소가 확정됐다.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및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은 “하니웰이 특허출원일 1년 이전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허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사실, 특허 소송은 오래 끌어봐야 기업 이미지만 훼손될 뿐이라는 점에서 상대의 특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 ‘특허료 몇 푼 주고’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도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특허 분쟁이 ‘경쟁사 흠집 내기’ 차원에서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이뤄지는 세태를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달래기’식 보다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전무)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과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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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