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작년 피랍된 삼호주얼리호가 소속된 회사로 이름이 알려진 삼호해운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했다.
부산지법 파산부는 삼호해운이 지난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삼호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 법원 파산부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 회사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회사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 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 역시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가 금지된다.
이후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의 주도아래 기업 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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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