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의 택지·분양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7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결정했다”며 “개정안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순위를 타채권보다 후순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변 애널리스트는 “보금자리 주택은 비시장적 복지정책”이라며 “이를 재정지원 없이 지속하다보니 LH가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진단했다.
변 애널리스트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재원조달의 길을 넓히고 분양가인상을 법률로 정해 LH와 주택경기를 살리는 방안 모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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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