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노인, 주부,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역량이 다소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800회에 걸쳐 소비자교육을 집중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취약계층의 역량은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의 수준에는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대상 확대, 멀티미디어교육, 구매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보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 주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초·중학생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공정위는 작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음원파일, 청각장애인용 수화강의 영상물 등 교육교재를 개발한 바 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그동안 일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금년부터 각 교육청과 협조하여 방과 후 학습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소비자교육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기법 측면에서도 교육 대상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단순 주입식 위주의 강의에서 탈피해 교육대상 집단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교재와 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통역을 통해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굴하여 소비자교육 강사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의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사이트인 ‘T-gate' 활용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능 및 가입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교육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금년중에 강화된 내용의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교육의 성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연말에 소비자역량 수준을 각 집단별로 다시 측정할 예정”이라며 “역량 측정 대상에 결혼이민자나 새터민 등을 독립된 집단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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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