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산소호흡기로 가는 숨을 몰아쉬듯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진흥기업이 지난달 28일 결제 어음을 막지 못해 또 다시 부도위기에 놓였지만 대주주 효성이 진화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2일 진흥기업은 대주주인 효성이 225억원의 일반 상거래 어음을 오전 중 결제하고 오후부터 워크아웃 MOU체결을 위한 채권단의 실사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의 두 번째 1차 부도 이후 대주주인 효성측이 자금을 해결할 것이라는 추측이 사전에 채권단 일부에서 나온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효성측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진흥기업이 정상적인 워크아웃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시각에서였다.
다수 채권은행들은 진흥기업의 모기업인 효성그룹에 자금을 의지하는 눈치이며, 실제로 제2금융권 채권사들은 효성 측의 자구책 마련에 따라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채권단 결정에 의해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내려진 진흥기업은 비협약 채권단의 일부 동의가 빠져있어 ‘불안한 워크아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점, 동의를 한 제2금융권 가운데서도 조건부 동의서 제출 등 변수가 많아 기업개선작업에 있어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돌아오는 자금결제건도 만만치 않을 것은 것으로 파악돼 탄력적인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두 번째 1차 부도를 모면할 진흥기업이지만, 제2금융권의 완전한 동의가 결여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진행 절차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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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