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 보험료 절약 7계명'을 소개했다.

우선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의 지름길이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 18년이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무사고자 할인율은 이달부터 최대 60%에서 70%로 확대됐다.
둘째, 같은 할인할증등급이라도 보험사별로 적용하는 할인할증률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한다. 할인할증등급등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1등급(200%)~23등급(38%)로 구분돼 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할인(또는 할증)한다.
보험사의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자동차보험공시실)에 공시돼있어 편리하게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후 유리한 보험사를 복수로 선택해 실제 견적을 받아본 후 최종 결정하면 되는 것.
셋째,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 보험료 8.7%를 환급받거나, 가입시 8.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3% 할인하는 특약도 있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나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아 최대 28%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 중고부품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판매(예정)되고 있다.
넷째, 할인할증등급 관리를 꼼꼼하게해야한다. 계약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해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동안 사고가 없다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3년을 초과한 경우엔 신규 가입등급으로 복귀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운전자가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사고차량만 할증되므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추가 구입차량은 기존 보유차량의 보험종기와 보험회사를 일치시켜 동일증권계약으로 체결해야한다.
다섯째,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약 37%)를 차지하므로 알뜰하게 설계해야한다. 차대차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약 30% 절감할 수 있다. 자차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약이 100만원 정도인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섯째,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보험료 할인, 적립포인트 또는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지를 챙겨야한다. 다만 다음해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선지급 포인트 상환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이용해야한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준수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달부터 속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되기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된 건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며 "교통법규 준수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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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