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 채권 매각한 저축은행, 2분기 연속 BIS 8% 미달시 재매입해야
- 금융당국 바이백 행사 고민…하루아침에 충당금 급증·BIS 급락 불가피
- 금감원 "정상화 돕기 위해 6월말까지 바이백 연장 가능"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바이백(재매입) 옵션을 행사할까.
바이백은 지난해 캠코가 부동산PF 채권을 사들이면서 61개 저축은행들과 맺은 경영개선협약(MOU)에 담은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 BIS자기자본비율이 2분기 연속 8%에 미달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매각한 부동산 PF 채권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옵션이 행사되면 해당 저축은행들은 부동산PF 채권을 재매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하루아침에 급증, BIS비율의 수직 급락을 피할 수 없다. BIS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감원은 제재수단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강제 매각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61개 저축은행들의 2010년 회계연도 상반기(7월~12월) MOU 이행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당초 계약에 못 미치는 곳들에게 캠코에 매각한 부동산 PF 채권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바이백 옵션 행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이 바이백 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2분기 연속(2010년 9월말, 12월말 기준) 8%에 미달하는 곳들이다. 바이백 옵션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들은 캠코에 매각한 부동산PF 부실채권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캠코가 사들인 PF채권은 3조 7493억원어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에 미달하는 곳은 해지시키고, 결국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될 것”이라며 “경영실적이 급속히 나빠져 부실금융기관으로 일시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OU를 체결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채권을 캠코에 넘긴 만큼 충당금을 분기별로 쌓을 수 있어 BIS비율 등 경영개선이 가능했다.
MOU에 따르면 61개 저축은행들은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기간 중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6854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채권 회수 및 대손상각 등으로 2조 221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인건비 등의 경비를 264억원 절감해야 한다.
이 같은 이행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축은행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한 사례가 드물고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업계는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시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며 “숨은 부실이 많아 바이백 옵션을 행사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저축은행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바이백 옵션 행사에 따른 충격을 우려, 6월말까지 연장하는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무조건 바이백을 행사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게 MOU의 목적이므로 6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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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