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수리비를 조작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해온 외제차량 공식지정 정비업체가 적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거나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구서류를 조작해온 외제차량 정비업체와 부품업체 대표 등 3명이 입건됐다. 피의자 김 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총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고차량 수리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사진만 촬영했을 뿐 아니라 폭스바겐사가 제공한 수리비청구 시스템(ELSA)의 전산조작을 통해 부품값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또한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됐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편취한 보험금 8900만원은 전액환수 조치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정비업체의 과다·허위수리비 편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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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