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부품 차량수리 활성화 방안 마련
- 일부사 중고부품 사용시 현금보상
- PL보험 가입의무화 해 안전장치
[뉴스핌=송의준기자] 중고부품을 이용한 차량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도 포함되는 등 대상부품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상품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효용 증대, 자원 재활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해왔다.
또 현재 일부회사에선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는 상품을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중이다.
다만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는 무관한 외관부품으로 제한해 왔었다.
개선방안은 중고부품 이용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 관계되나 정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도 포함하는 등 대상부품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제조부품이란 분해 등의 복잡한 과정 없이 세척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단순한 외장부품(백미러, 본네트, 프론트 휀더 등)과 달리 여러 부속품으로 이뤄진 부품(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을 다시 분해, 세척, 성능검사, 보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재조립 해 재사용하는 기능성 부품을 말한다.
앞으로 정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부여 받은 2개 부품(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을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해 확대 적용하게 된다.
지난 1월 현재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 컴프레서 등 4개 부품이 고시돼 있으며, 상반기 중 6개 부품(로워 컨트롤 암, 쇽업소버, 디젤인젝터, 터보차져, 클러치 커버, 브레이크 갤리퍼)을 추가로 고시할 예정이고 향후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품질인증이 부여된 2개 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품질인증이 부여될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중고부품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박종수 자동보험개도개선반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품조달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 의무화, 1년 이상의 품질보증 제공 등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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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