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은행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등 5개 유형의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은행약관 내용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인 대출자가 미리 승락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조치다.
은행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양도에 대비해 채무자에게 미리 채권양도를 승락했다는 조항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해놓은 것.
또한 은행은 만기전 계약 등을 해약할 경우 은행이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명시해왔다.
여기에는 거래중지계좌 관리대상 편입, 수수료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약관 변경내용을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약관 변경 권고를 통해 은행 이용자의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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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