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내 루이비통 매장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라면세점의 운영주체인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가처분을 통해 인천공항이 사업계약상의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어겼으며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계약체결의 전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호텔신라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루이비통 매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고객편의시설인 여객 대합실 공간”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임의대로 부여한 것이라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타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에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할 경우 현재의 제2기 면세점 사업계약기간을 넘어 2013년 개시되는 제3기 사업계약기까지 루이비통의 입점을 보장하게 되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에 따라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안팎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당사와 면세점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게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확실히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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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