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금속노조의 부당한 위임계약서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금속노조의 집단소송 위임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이 현행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권고서를 받은 변호인은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은 현대차에 대한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가했지만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일부 조항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2일 ‘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금속노조의 집단소송 위임계약서는 흡사 노예계약과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위임계약에 따르면 위약금 부담 없이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등에도 위약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사내하청노조에 대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켰다.
또 당사자별로 소가 및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소송비용도 별도로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소가 및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위임인이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약관조항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금속노조의 정치적이고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대내외 비난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집단소송 목적이 법적 절차를 통한 승소보다는 이를 매개로 투쟁동력 확보, 위상확립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투쟁을 구실로 삼아 돈 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 안팍에서는 금속노조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소송 탈퇴 및 노조 탈퇴를 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이번 시정권고 결정으로 인해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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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