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10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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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