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의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에 대해 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1320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또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개 서적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급조건 등 중요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2007년 8월 24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7%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는 1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에게 28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2008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9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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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