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효력 유지와 현대차와의 협상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인수 대금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며 양해각서(MOU)를 해지했고,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0일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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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