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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010 금융] 바젤Ⅲ·은행세, '보루' 마련

기사입력 : 2010년12월30일 10: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금융위기 재발 막을 강력한 조치 도입
- 금융기관 건전성 외환시장 안정 기대
- 수익악화 대출 감소 부작용 우려 있어

[뉴스핌=변명섭 기자] 올해 금융제도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되면서 한 획이 그어졌다. 

‘바젤Ⅲ’라 불리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강화조치와 더불어 은행세 대신 '거시건정성부담금'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바젤Ⅲ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되며 금융위기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본규제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급격히 유출되는 사태를 억제하는 안전장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바젤Ⅲ 규제방안은 시행시기가 5년 이상 남아 있긴 하지만 은행들이 자본확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안정성은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 대한 부과를 시작으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바젤Ⅲ 최종 합의 기존 규제 7배 강화불구 국내은행들은 든든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젤Ⅲ는 △자본규제 강화 △유동성비율 도입 △레버리지비율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2%였던 최저 보통주자본 비율은 4.5%로 높아졌고 4%인 최저 기본자본비율(Tier1비율)은 6%로 높인다. 여기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 2.5%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은 7%, Tier1비율은 8.5%, BIS비율은 10.5%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의 양과 질을 각각 3.5배씩 강화해 자본비율 기준이 7배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바젤Ⅲ에서는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가 포함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고유동성자산/만기 30일 이내 순현금유출 비율로 위기발생시 30일 동안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순현금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곧 단기유동성 비율을 뜻하고 30일 이내 빠져나갈 돈보다 30일 동안 들어올 돈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신설한 규제다.

NSFR 규제는 기준일을 30일보다 길게 잡은 것으로 자산 및 부채 항목별 유동성 인정비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2011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CR비율은 2015년부터 시행되며 NSFR비율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레버리지비율은 Tier1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의 경우 규제기준 및 조건부자본 관련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된다. 

◆ 국내 8개은행 바젤Ⅲ로 봐도 우량한 체력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 면에서 SIFI에 속하는 은행이 없는 것으로 관측돼 SIFI 규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바젤Ⅲ 도입시 은행의 자본, 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바젤Ⅲ를 시행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은행들이 레버리지 비율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유동성 비율의 경우 규제수준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충분한 이행준비 기간이 있어 규제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위는 국내 8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대형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으로 한 그룹을 나눴고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도 기타은행으로 분류해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바젤Ⅲ 기준으로도 10.3%로 규제자본비율을 3.3%포인트 상회했다.

레버리지 비율의 경우도 대형은행은 평균 4.6%로 규제수준 3%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대형은행의 LCR은 76%, NSFR은 93%를 각각 기록해 규제수준에는 다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김근익 은행과장은 "바젤Ⅲ에 따른 규제강화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모 축소 등 파급 영향이 발생 가능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조달비용을 인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이행준비기간이 부여돼 있어 점진적으로 자본 및 유동성을 조달할 경우 규제강화에 따른 단기적 우려도 큰 충격없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거시건전성부담금 매겨 외채 장기화 청사진 제시

정부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세 대신 부과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요율을 정하고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달러화로 수납키로 했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그에 따른 환율 급등락을 조절하려는 의도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한다는 원칙이고 아직 요율은 정하지 못했다.

1년 이내의 만기를 단기로 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고 1년 초과~3년 이내의 만기를 중기로 구분해 중간 수준의 요율을 부과한다. 3년을 초과한 만기의 외화부채는 장기로 구분해 낮은 수준의 요율을 부과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을 외화로 징수해 외평기금에 적립한다. 새로운 기금 신설 없이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계리해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 계정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적립 재원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법률개정 및 후속조치를 취한 후 하반기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 요율로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는 아직 요율도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사례를 봤을 때도 국내 외환시장에나 채권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외은지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은행이 15.3%에 불과한 반면 외은지점은 54.9%에 이르고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도 국내은행은 43.9%지만 외은지점은 96.6%에 이른다.

유진투자증권 주이환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외은지점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효과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은지점을 통한 외채 유출입이 환율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원/달러 환율의 완만한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대체로 차익 거래에서 외은 지점이 얻는 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규제가 시행되어 외화 차입 비용이 커지더라도 외은 지점의 차익 거래 이익이 줄어들 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외환스왑 시장을 통한 달러 공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부채현황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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