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공공기관 구매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중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그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 선정품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개발 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 선정품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해 개발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정절차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다.
만약 개발 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단, 개발 선정품 중 외국기술에 의존해 단순하게 개발하거나 동종 유사제품과 비교해 기술수준의 차별성이 없는 제품 등은 개발 선정품에서 제외된다.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라도도 품질상 결함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재정부는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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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