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효정기자] SK그룹은 2011 인사를 단행하고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을 발돋움하게 한 정철길 IT서비스총괄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24일 SK C&C에 따르면, 정철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면서 공공·금융 등 IT서비스 주요 분야 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까지 도맡아 개척해 온 역군이다.
미국 조지아주립대 MBA 출신으로 SK경영경제연구소 경영연구실장으로 일해오다 2005년도에 SK C&C에 합류했다.
이후 당해부터 SK C&C 경영지원부문장, 공공금융사업본부장, IT서비스사업총괄을 맡으면서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을 끌어왔다.
특히 SK경영경제연구소 시절에는 SK 그룹 전체의 기업 문화와 업무 방식 등을 일신하는 SKMS 경영 철학 내재화 등을 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SK C&C로 온 이후에는 IT서비스 업무의 전체적인 관리 인프라개선, 대외사업 구조 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SK C&C 관계자는 “최근 공공·금융 사업 분야에서 SK C&C가 두각을 보인 배경에 정 사장의 기여도가 컸다”며 “카자흐스탄 교통 관리 시스템 등 정 사장이 IT서비스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동안 대규모 해외 수출건이 다수 성사됐으며, IT서비스 부문에서 국내 선두급 경쟁력이 양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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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
금융, 공공 등 분야 SK C&C 선두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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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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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