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은행세 부과로 대표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안으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기채 요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겠지만 자금이 풍부한 만큼 단기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부증권의 박유나 애널리스트는 20일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 가속화와, 은행권의 단기 외화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20 이후 유럽국가들은 은행부과금 도입을 마련 중"이라며 "2009년 은행세를 도입한 스웨덴과,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은행세 도입 혹은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채권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을 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전날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화채권 만기별로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3년), 장기(3년 이상)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이 은행의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유도하는 취지가 큰 만큼 장기채는 5bp(0.05%), 중기채는 10bp(0.1%), 단기채는 20bp(0.2%) 수준의 요율이 예상된다는 것이 박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어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이 남아있고, 파생거래 잔액이 은행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우려했던 외환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 단기채 요율 부담에도 불구히고, 풍부한 단기자금의 영향으로 단기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규제 논의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특히 재정부 차관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추가 축소 여부를 1차 규제 이후 3개월이 되는 내년 1월 9일경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에 "규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는 내년 1/4분기 이후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가 재개될 것"이라며 "장기영역 스프레드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1/4분기는 미국발 경기모멘텀 등 대내외 펀더멘털 개선과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며 "듀레이션은 BM대비 중립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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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