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 등은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재정부 청사에서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은행세가 도입되면 특히 외국은행 국내 지점 부담이 커져 차별논란이 있는데?
- 임종룡 차관 "외은지점은 구조상 단기차입이 많다. 요율을 어떻게 정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은지점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외화부채나 총 운영재원을 외화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비예금성 부채는 각각 1100억달러, 외은지점은 670억달러 정도다. 외은 지점 총부채 가운데 외화부채가 55% 정도고, 운용자금을 대부분 외화로 조달해 차입부채가 97%다. 거의 본점이나 해외에서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다. 외화부채와 차입부채, 단기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다만 외은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채항목에서 외은지점이 장기차입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현재 자본금으로 봐 준다. 이를 영업기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런 성격의 차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세조정을 할 예정이다."
▲ 외은 지점의 이중 과세 문제는 없나?
- 임종룡 차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세금, 우리는 부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세를 도입한 영국은 바클레이즈은행에 세금을 부과하고, 바클레이즈 서울 지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앞으로 우리도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것이 맞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거시부담금 도입하는 것이다. 겹친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이중부담의 문제는 국제간 논의해 정리할 문제다."
▲ 단기외채에 주로 부과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중장기외채에도 은행세를 부과하게 됐다. 은행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 임종룡 차관 "단기차입뿐 아니라 장기차입도 대외채무로 판단된다. 자본이 유출될 때는 그 나라의 단기차입뿐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하는 것도 시스템 위험도를 알아내는 중요한 지표다. 때문에 장기도 포함시켜야했다. 단기외채로 규정되는 것을 피하려면 만기를 366일로 잡을 수 있다. 장기외채는 단기외채에 비해 리스크 요인이 적다. 1년 미만 단기외채에는 20bp, 1~3년 중기외채는 10bp, 3년 이상 장기외채는 5bp 이런 식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은행의 연간 부담금은 약 2억 4000만달러 정도될 것이다."
▲ 하반기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인가?
- 임종룡 차관 "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통과된다면 통상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 시산해보면 예상컨데 7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 환율변동성이 큰 요인이 있다면 최고세율을 상향 조절할 계획이 있는가?
- 임종룡 차관 "최고세율 문제는 변동성 때문에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 여유있게 부과해야 된다. 요율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을 정한 것과 시행하는 것과의 기간차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즉 관련 전문가와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된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2월에 최고세율을 넉넉하게 정해서 가져갈 예정이다."
▲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임종룡 차관 "자본시장 유출입에 대해 정부에서 가장 큰 시스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가장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대응방안 검토하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수단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선물환 포지션 축소 문제는 지난 10월 9일 정책이 시행됐는데, 내년 1월 9일까지 3개월 정도 운영상황을 보고 평가해 필요하다면 규제 비율 조정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하면서 자본수지는 역으로 가는 것인가?
- 임종룡 차관 "이를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지속되는 것이 건실한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외화가 자본에서 빠져 나가야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다. 유출과 유입이 덜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른다. 외화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가져야한다. 이런 것이 선물환 규제, 채권 탄력세율, 은행세 등이다. 이제는 경제위기 이후 이런 대응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봐달라."
▲ 은행세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나?
- 임종룡 차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비용 전가가 100% 되지는 않는다. 37개 외은지점 18개 은행이 경쟁 중이기 때문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줄면 대외신인도가 올라가고, 그려면 자금조달 비용이 준다. 이런 차원에서 건전성을 높이면 매크로한 비용이 줄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효용이나 이익이 클 것이다."
-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세 부담이 연간 2억 4000만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 정도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외은지점이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크겠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외화대출, 기업사이드 외환관련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00억원 수준이면 기업 전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은행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은행들이 어느 정도 경영에 흡수해서 부담금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경영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실질적인 부담은 얼마 안될 것이다."
▲ 은행세가 언급되면서 스왑포인트 벌어져 재정거래 요인 커졌는데?
- 임종룡 차관 "스왑거래에는 은행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은행세 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왑포인트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시장 스왑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차입이 아닌 유동성을 움직이는 것이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돈 벌 기회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다."
▲ 시행령이 확정된 후 발표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나?
- 임종룡 차관 "법을 재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 그 동안 자본유출입 방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었고 플레이어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춰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다."
▲ 은행세를 외평기금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있나?
- 임종룡 차관 "법에다 사용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부담으로 적립한 것이다. 때문에 혜택도 금용기관이 봐야 한다. 위기 시 금융기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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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