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금융회사들에게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고요율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가규제 도입 여부는 시장상황을 살펴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오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재정부 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 등은 브리핑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담금 요율과 관련해 "정책을 발표한 시점과 시행시점과의 기간차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요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실제 부과할 요율보다 넉넉하게 상한선을 정한 가운데 은행권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시장에 끼칠 영향에 따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새해 2월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최고 요율 한도 등을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
2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통상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대략 7월 1일 이후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20bp(1bp=0.01%), 중기 10bp, 장기 5bp 요율로 부담금을 물릴 경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이하 외은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의 연간 부담 규모가 약 2억 4000만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외은 지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외은지점이 구조상 단기차입이 많다"면서 "요율을 어떻게 정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은지점은 외화부채와 차입부채, 단기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시스템의 불안요인이 자본의 유출입의 불확실성에 의해 생기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즉, 외은의 구조상의 특성 때문이지 외은지점에 차별이나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왑거래에 대해 임 차관은 "스왑 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은 차입이 아닌 유동성을 움직이는 것이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돈벌 기회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권혁세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은 "국내은행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수준"이라며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외화대출 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 국내은행의 기업에 전가되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내외은행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은행들이 경영을 통해 부담금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경영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크게 보면 실질적인 부담은 얼마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임 차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 방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다른 수단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물환 규제 축소 비율은 오는 1월 9일에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뒤 필요하다면 조정하겠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분리계정을 통해 운용하는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 의견에 동의할지가 미지수다.
이에 임 차관은 "예상컨데외환시장 안정규제로 쓰이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자금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절대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은행으로부터 걷은 돈이니 때문에 이를 은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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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