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다음은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관련 질의응답이다.
▶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조치가 아닌지?
- 금번 방안은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도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 및 재정 확충 등을 목적으로 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을 추진했다.
G-20, IMF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G-20 서울정상회의시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IMF도 최근 일반적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자본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OECD 자본자유화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G-20, IMF 등 글로벌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은행부과금을 도입 또는 시행예정인 선진국들은 해외차입 등 자본유입을 포괄한 비예금부채 전체에 대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했다.
▶자본통제조치로 오인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 금번 대책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부과재원은 위기시 유동성지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시건전성 조치(Macro Prudential Measures)'다. 그간 우리가 견지해 온 대외개방·자유화의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조치가 아니다.
참고로 자본통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주식․채권투자시 가격이나 수량변수를 직접 통제하는 정책으로서 ▲ 자본거래세 ▲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제 등이 대표적 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도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환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대외신인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대외적으로도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임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 연평도 포격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소가 잔존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북한리스크․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여건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으나, 최근 금융·경제지표를 볼 때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의 재정여건과 펀더멘털이 건전함을 고려할 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흡수능력은 충분하다.
실제 연평도 포격(11.23일)에도 불구,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
<참고>
달러/원: (11.23)1137.5→(11.24)1142.3→(11.30)1159.7→(12.7)1131.4→(12.17)1152.9
국고채금리(3y): (11.23)3.42→(11.24)3.34→(11.30)3.19→(12.7)2.89→(12.17)3.36
코스피: (11.23)1928.9→(11.24)1925.9→(11.30)1904.6→(12.7)1962.5→(12.17)2026.3
CDS(5y, bp) : (11.23)108→(11.24)102→(11.30)121→(12.7)103→(12.17)93
또 외국인주식자금도 11.24~12.16일까지 2조3000억원 순매수였다. 다만 채권자금은 외국인채권과세 발표 및 연말 만기도래 집중으로 순매도였다.
반면,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조치는 시급하다. 과도한 은행부문의 단기 차입은 과거 위기의 주요원인이었으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했다.
1998.1~2010.10월중 자본 순유입 규모의 표준편차를 보면 단기차입 37.5억달러, 주식 23억달러, 채권 16.7억달러, 장기차입 12.2억달러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책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도입에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거시안정부담금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여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검토·시행되는지?
- 금번 대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추가규제는 없다.
▶ 선물환포지션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 거시건전성부담금 등 연이은 조치는 중복규제가 아닌지?
- 최근 조치들은 모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체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고자 위험경로별로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규제가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요 리스크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①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정) 조선사·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환헷지에 따른 외화수요를 억제하여 은행의 단기차입을 축소
②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
③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은행부문 차입을 억제하면서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유도
▶향후 정책 환경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건전성 규제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중장기재원조달비율 규제 등 기존의 건전성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금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구별된다.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은 그간 우리경제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했다.
G-20, IMF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OECD 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자국 정책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 도입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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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