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 납부 통화는?
-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달러화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 거시건전성부담금 적립 재원과 외환보유액 관리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 위기시 대응재원 마련이라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목적에 맞추어 재원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외환보유액은 현재 IMF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으로 운용 중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통해 위기대응재원을 마련한 만큼 향후 외환보유액을 더 이상 확충하지 않을 계획인지?
-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최종 대외지급수단으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위기대응기능을 수행한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반면, 외환보유액은 위기시 무역결제자금 부족,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 등 거시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자산의 성격이다.
아울러 거시건전성부담금 재원 규모는 우리 경제규모와 외환시장 성장 속도를 감안할 떄 충분치 않은 규모다.
외환시장 규모는 전세계 53개국 중 13위 수준(BIS, 10.4월)이며,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2004년 39억달러, 2006년 63.7억달러, 2008년 78.1억달러, 2010년 11월 77.3억달러다.
따라서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이후에도 이와 병행하여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거시건전성 부담금 재원이 외평기금에 적립되면 환율 개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적립된 재원은 결코 외환시장 개입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적립 재원은 도입 원칙에 맞추어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유동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으로 운용되며 위기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적립된 부담금의 운용은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받기 때문에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 금번 제도가 환율상승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 동 대책은 은행권의 외화차입에 따른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여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환율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지난 6월 선물환 매입포지션 규제 발표(6.13일) 이후에도 오히려 환율은 안정됐다.
* 달러/원 : (6.10) 1251 → (6.14일) 1222 → (6.18일) 1202 → (6.21일) 1172
▶ 제도 시행시 외화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지?
- 북한 리스크․유럽 재정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으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공기업 중심으로 장기 해외차입이 확대되며 외화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내기관의 해외공모채 발행을 보면 2008년 78억달러, 2009년 184억달러, 2010년 1월~11월 174억 달러다.
외국인들의 주식·채권투자 자금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주식순매수를 보면, 2008년 45.5조원 유출에서 2009년 23.5조원 유입을 전환됐고, 2010년 1월~11월 중에도 19.7조원 유입됐다.
외국인 채권순투자 역시 2008년 0.3조원 유출에서 2009년 18.5조원 유입으로 전환됐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2.2조원 유입됐다.
아울러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부담금의 요율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고 장기에는 낮은 요율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장기 외화차입에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할 것이다.
향후, 정부·한국은행·금감원을 중심으로 외화자금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줄 경우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결국 대부분 수출기업 및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지?
- 다수의 공급자가 무차별한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부담금 부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다.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부담금 도입을 통해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여 시스템 리스크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시 대응체제를 구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업과 금융소비자 및 국민 경제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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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