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대비 '거시건전성 부담금' 내년 하반기 은행부터
- 부담금 요율 미확정 1~3년 기준 단·중· 장기 따라 차등화
- 정부, 비예금 외화부채 대상부터 미국 달러화로 수납키로
[뉴스핌=변명섭기자] 이른바 은행세라 불리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요율을 정하고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국 달러화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우선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비예금 외화부채는 전체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금융정책당국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돼 온 점을 감안해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며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는 올해 10월말 현재 국내은행 1689억 달러, 외은지점 104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부담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지만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권간 형평성,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에 부과한다는 것. 올해 9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대부분인 9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금융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한다는 원칙이다.
1년 이내의 만기를 단기로 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고 1년 초과~3년 이내의 만기를 중기로 구분해 중간 수준의 요율을 부과한다. 3년을 초과한 만기의 외화부채는 장기로 구분해 낮은 수준의 요율을 부과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을 외화로 징수해 외평기금에 적립한다. 새로운 기금 신설 없이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계리해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 계정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적립 재원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한다.
정부는 부담금의 주관기관을 기획재정부로 하고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후속조치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금융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을 통한 충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차입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 구조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조선사,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환헷지에 따른 외화수요를 억제해 은행의 단기차입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 일환으로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은행부문 차입을 억제하면서 단기차입을 장기차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외 영국, 독일, 프랑스도 은행부과금이 부과된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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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