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인 은행부과금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현재 은행부과금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부과 재원을 재정 확충(영국, 프랑스) 또는 정리기금(독일, 스웨덴)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 하에서 지난 글로벌 위기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없었고 예금보험기금,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를 갖추고 있어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적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 등 대외 충격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가 경험한 두 차례 금융위기 역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던 점에 기인한다.
국제적인 논의와의 정합성은 유지하되 우리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 외화부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원화부채에 대해서도 부과할 계획인지?
-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외화부채에 대해 우선 부과 했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항목은?
- 금융기관의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며, 예금보장제도가 있어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작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참고>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채(예시)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외화매도현물환거래에서 매도 계약 후 실제 현물환을 인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2일 이내) 부채로 인식되는 계정
* 외화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미실현 평가 손실
* 정책자금 지원 계정: 정부, 한국은행 등을 통한 정책지원 목적의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
▶ 단기차입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무가 있는 대외 채무이고 전체 외채규모가 얼마인가는 자본유출의 중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체 외채 규모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문턱 효과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외채도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1년 이내 단기차입에만 부과시 366일 만기 차입이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채 만기에 따른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유출입 변동성이 낮은 장기차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로 부과할 방침이다.
▶ 은행권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이유는?
-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는 우선 은행권에 부과하기로 했다.
①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대부분(96.2%)을 차지
② 은행권의 경우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 외채 비중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③ 비은행권은 외화부문 영업범위가 한정적이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보다 차입금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우회 차입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다만, 제도 도입 이후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차입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부과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아닌지?
-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외은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 조달상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도입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
* 외화부채/총부채(‘10.6월, %): (국내은행) 15.3 (외은지점) 54.9
* 차입부채/총부채(‘10.6월, %): (국내은행) 43.9 (외은지점) 96.6
다만, 실제 세부적인 제도 규정시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된다.
▶ 외은지점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본점 소재국가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지?
- 우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닌 부담금(fee)으로서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세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채에 과세하는 은행세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의 외은지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도 조세협약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만,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양국 정부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있다.
금융기관의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한국에 주소를 둔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은 모두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이다.
▶ 외화부채 억제가 목적이라면 일반 기업에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일반기업의 부실은 해당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에 국한하여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속성상 기업, 개인 및 다른 금융기관 등 수많은 상대방과 다양한 거래를 맺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실물 경제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은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이었으나, 그 결과 나타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전반에 걸쳐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G-20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험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 차등요율을 나누는 만기 기준은 무엇인지?
- 외화부채의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만기별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관련 법령규정과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1년 이내의 만기를 단기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것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단기외화자금'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장단기 요율격차로 인한 문턱효과와 이로 인한 규제우회 가능성을 감안하여 '1년 초과~3년 이내'의 만기를 중기로 구분하여 중간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것이다. 고율의 부담금 부과 회피목적으로 만기를 366일로 책정했다. '3년을 초과'한 만기의 외화부채는 장기로 구분하여 낮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동 만기구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 부과요율 및 부과 규모는?
- 부과 요율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해외의 은행부과금 사례, 금융기관 부담 정도,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것이다.
해외 은행부과금을 보면, 영국 5~7.5bp, 독일 2~4bp, 프랑스 25bp다. 예금보험요율은 부보대상 예금의 8~35bp, 은행은 8bp다.
다만,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 외채의 장기화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 요율로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4억불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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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