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기자] 로엔케이는 김진형씨 외 15명이 이사 해임 등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가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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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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