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기자] 12월 1일부터 계약전력 7㎾ 이하 모든 전기요금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30일 지식경제부는 영세상인, 영세농민 등 영세사업자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고객은 계약전력 7㎾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고객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농협, 수협카드 4개사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로 현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기한의 이익을 혜택받을 수 있게 돼 전기요금 납부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용에 대해서는 창구수납, 지로(인터넷, 편의점등), 무통장입금, ATM납부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으나,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신용카드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주택용 고객(1362만호) 이외에 영세사업자 372만호가 혜택을 보게 돼 전체 고객의 92.5%인 1733만호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향후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4개 카드사 이외 여타 카드사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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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