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주식매매체결)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건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이번 건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