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국내 주택시장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전국 1만2000여개 종합건설사 중 절반 수준인 47%의 공사 수주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폭풍 이후 국내 주택시장 미분양 적체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급순위 상위권내 건설사를 비롯해 지방 건설업체 1만2000여개가 올해 상반기 단 1건의 공사 수주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 2년 평균 공사 수주실적이 일정규모 미만(토건업 5억원, 건축, 토목 2억5000만원)일 해당 건설사는 1개월 영업정지나 2000만원 미만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처럼 시장 불균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들의 기준실적 미만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은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중소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사물량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데는 여전히 불안한 시장 정체현상의 끝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적관리를 위해 중견 이하 건설사들이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대책마련을 위해 해외 또는 민자사업을 통해 실적을 쌓는 방법 뿐 이지만 이나마도 해외사업이 전무한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여전히 난공불락의 희망일 뿐이다.
설상가상 민자사업 역시 금융환경 악화로 크게 위축돼 있는 실정이어서 몇몇 업체들은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적자를 각오하면서 덤핑투찰을 감행, 이윤없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허울뿐인 실적을 올리면서 오히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처럼 대다수 중소건설사들이 덤핑투찰이나 소득없는 공사를 수주, 경영난 이중고를 감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정부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평순위 40위권 내 건설업체 관계자는"당초 정부는 기준실적 미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4개월을 적용했지만 현재는 1개월로 축소 완화했다"면서"물량은 한정됐고 신규업체들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수주 실적은 안봐도 뻔하지만 강제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없어 기준미달 업체 스스로 붕괴 되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 건설사 관계자는"정부의 PQ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규모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하는데 신규업체나 군소업체는 정작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만큼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희박하다"면서"공사실적이 높고 수주잔고가 넉넉한 대형사들을 제외하면 군소업체들은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안을 0.8조원 감소했다. SOC예산안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발주 물량 역시 감소하면서 지방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내년 공사수주 역시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