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 기자]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농산물과 자동차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야 그렇다 해도, 자동차 분야에 왜 이같은 논쟁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론 한국차의 수출이 미국차의 수입보다 많기 때문이지만, 핵심 논쟁은 한국의 자동차 정책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미국측의 불평에서 나옵니다.
우선, 환경정책 문제입니다.
세계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세계적 최고 수준인 친환경정책(FAS)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정책에 따르면 국내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은 매년 요구연비가 높아져, 2015년부터 연비가 연료 1리터당 무려 17km를 주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국산차 중에도 이 정도 연비를 달성한 차는 아직 몇 종 없습니다. 2015년이 될 때까지 뼈를 깎는 연구를 통해 연비를 높여야 할테고,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차는 판매할 때마다 제조사가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연히 차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도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배출가스규제법(CAFE)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배출가스규제법은 차량의 실내 크기(축거)에 따라 허용 배출가스의 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큰 차는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을 많이 싣는 경향이 있으니 배출가스를 더 내보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비교적 큰 차 위주인 미국차에는 유리하고, 작은차 위주인 아시아나 유럽차들에 불리한 비관세 무역장벽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던 대형차가 한국에 오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안전 자기인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외산 차량을 국내 수입해오면 외국에서 안전진단이나 충돌 테스트를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한번 충돌시험과 배출가스, 소음 검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검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수천만원~수억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입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본국에서 안전 검사를 받았던 만큼, 이 서류를 첨부하면 한국에서 이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량 수입에 대해서까지 충돌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안전 자기인증'을 연간 6천500대까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별로 연간 판매대수 1만대까지는 미국서 생산된 차량들을 아무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산차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또한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도 걸려있어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