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매년 3월로 정해져 있는 증권사들의 결산월을 회사 사정에 따라 12월로 변경 가능하도록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중 결산 부담완화 등 결산기 변경 필요성이 있는 증권사는 12월로 결산월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 기간과 초기 혼란 가능성을 대비해 2013년부터 결산기 변경을 적용한다.
현재 각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월이 3월로 정해져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월이 12월이고 이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모회사와 증권사가 결산월이 다를 경우 연 2회 외부감사를 받는 등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가 증가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반면 결산기 변경시 회계시스템 수정에 따른 비용 등을 이유로 결산기 유지를 희망하는 회사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위는 결산기 변경 인정사유 및 보고절차 등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고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할 예정이다.
결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관의 회계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면 된다.
다만 2011년 IFRS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결산기 변경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달 중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결산기 변경 대상 및 보고절차 등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