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1600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고 회사 자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및 횡령)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면서 "쌍용양회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