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예금보험제도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와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부실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는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예금자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보호 한도 내에서는 은행의 리스크보다 높은 금리를 좇아 예금 은행을 선택하게 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6월말 기준 저축은행 부보예금을 금액 단위로 나눴을 때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객수로 보면 전체의 96.7%, 금액으로 보면 81.1%를 차지했다.
특히 금액기준으로 보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 예금이 전체의 40.2%로 집중돼 있었다.
이렇듯 예금자가 은행의 리스크 보다는 수익을 주로 고려해서 예금을 하다 보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에게 예금금리를 높여줄 수 있는 대출처를 찾게 된다는 것.
같은 기간 저축은행 전체 대출의 85.7%가 기업대출이고, 이중 48.5%가 PF, 부동산, 건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경영진은 리스크와 수익을 적절하게 고려해 영업해야 하지만 예금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수익이 좋은 대출처를 찾게 된다"면서 "그 결과가 부동산관련 대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