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삼립식품이 제기한 밀가루 담합 피해에 대한 2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삼립식품이 담합 피해를 배상하라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삼립식품에 1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말 8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한 결과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며 밀가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립식품은 밀가루업체 담합으로 입은 손해액이 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해 CJ제일제당 30억원, 삼양사 7억5000여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밀가루 회사들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급량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