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CS홀딩스와 대림산업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CS홀딩스는 지난달 1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연장 결정 후 당일 공시를 지연했고, 대림산업은 지난달 16일, 29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후 당일 공시를 지연했다.
거래소는 CS홀딩스에 4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대림산업에 2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