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처리용품 등 19개 품목이 관세감면 품목에 신규로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관세가 30%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감면규모는 25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해 배기가스 절감용 자동차 부품 7개, 수질 개선용품 2개, 폐기물처리용품 10 등 19개 품목을 추가했다.
반면 국내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추가수입이 불필요한 83개 품목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재정부 세제실의 임종성 관세제도과장은 "환경오염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신규 추가 19개 품목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