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 3DTV, 스마트TV 등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디지털 방송수신 설비까지 확대하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 방송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또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DTV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해 필요시 지상파 D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D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해 인증 엠블럼을 개정했다.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개정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과 막연한 두려움을 방지하고 한다"며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와 함께 고품질의 3D TV, 스마트 TV 등의 품질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