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코레일유통이 600여개 전문점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가 과도하게 전문점 운영자에게 불리하게 돼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1개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조칙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기존 약관에 의할 경우 코레일유통는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운영자에게 이중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조항을 이행담보금으로 손해를 보존하게끔 수정하고 코레일유통의 임의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일방적인 판매상품 변경 조항을 사업자가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일방적 일매출 증액 조항을 상호 입회하에 파악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레일유통의 영업정 운영자 권익이 보호될 기반을 만들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