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측은 "이번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970억원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신한은행 전체 대출의 0.1%에 그치는 수준으로, 신한은행의 재정능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2일 신상훈 지주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금강산랜드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950억원을 부당 대출,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렸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