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오후 2시경 동대문구 신설동 대상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조미료 제품의 출고 및 판매 정보, 관계자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CJ측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CJ는 대상이 최근 출시한 복합조미료가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해당제품이 계속 판매됐다는 주장이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CJ측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수사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