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보의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이날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보의 금융회사 부실책임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한다.
국세·지방세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부실 책임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명시적 요구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한 예보의 보험사고 위험감시기능을 '업무'로 명시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파악해 부실 심화를 차단하고 필요시 신속히 정리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자료제공 요구대상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하고 일괄금융조회권 기한을 2011년 3월 23일까지에서 향후 5년까지 연장했다. 이 권한으로 예보는 특정 금융회사 전체 거래기록의 조회가 가능한데 이는 저축은행 부실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예보의 위험감시 기능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원칙조항이 없어 이를 업무로 명시한 것"이라며 "새롭게 감독업무가 추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