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시간 필요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면서 은행들이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DTI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일단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대출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DTI를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여신담당 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DTI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DTI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전산망과 연결돼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DTI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우리은행도 이날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향후 주택담보심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여신정책 담당자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개인영업 담당자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 폐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 동참을 하고, 실제로 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자체적인 분석 때문이다.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부 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LTV(담보인정비율)가 유지되기 때문에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DTI규제가 한시적 완화이지 전면 폐지는 아니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잘 되지 않거나 담보가 우수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한다.
LTV 규제만 존재했을 때 소득증빙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DTI 도입으로 이러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또 소득증빙 면제 대출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크게 대출이 늘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비중은 약 1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서 건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7조원이고 이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75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원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은 0.53%로 작년 5월말 0.55%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67%)이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8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