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의 탁월한 재테크! 저축보험 인기
비과세혜택 + 5.1% 연복리 +중도인출가능 (월납입금 5만원부터)
(무)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
저금리시대의 재테크, 예금도 펀드도 불안
최근 저금리시대에 인플레이션도 방어하면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저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에 예금을 하자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간 원금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인 가운데, 복리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보장하는 (무) 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저축보험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의 경우 만기시 약 15.4%(주민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저축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불입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둘째, 연복리 5.1%의 복리이자(2010년 7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매월변동)를 적용받는다.
높은 금리에 복리이자까지, 게다가 기간별로 최저보증이율을 약속받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저보증이율: 5년이하 3.5%, 5~10년 2.75%, 10년이상 2.0%)
셋째, 납입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납입 또는 고액보험료)
장기납입의 경우 기본보험료를 24회차 이후엔 0.5%, 48회차 이후엔 1.0%추가, 60회차이후 1.0%추가 할인혜택을 드리고, 월납기준 50만원 이상의 고액보험료 납입시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유동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가입후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해지환급금의 90%범위 내에서 수수료,이자,해지없이 연 12회 한도로 중도인출 가능하다.
다섯째, 보험료 납입중지제도가 있다.
납입기간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1회당 12개월까지, 총 3회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
여섯째, 5만원부터 불입가능,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불입기간 중에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해야 혜택을 보는 상품이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월 납입금을 설정해야 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나중에 해지하여 원금손실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내가 그때 무엇을 했더라면 하고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80-366-1919
※위 내용은 보도자료로서 뉴스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도자료 제공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비과세혜택 + 5.1% 연복리 +중도인출가능 (월납입금 5만원부터)
(무)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
저금리시대의 재테크, 예금도 펀드도 불안
최근 저금리시대에 인플레이션도 방어하면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저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에 예금을 하자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간 원금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인 가운데, 복리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보장하는 (무) 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저축보험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의 경우 만기시 약 15.4%(주민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저축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불입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둘째, 연복리 5.1%의 복리이자(2010년 7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매월변동)를 적용받는다.
높은 금리에 복리이자까지, 게다가 기간별로 최저보증이율을 약속받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보증이율 이상을 보장받는다.
(최저보증이율: 5년이하 3.5%, 5~10년 2.75%, 10년이상 2.0%)
셋째, 납입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납입 또는 고액보험료)
장기납입의 경우 기본보험료를 24회차 이후엔 0.5%, 48회차 이후엔 1.0%추가, 60회차이후 1.0%추가 할인혜택을 드리고, 월납기준 50만원 이상의 고액보험료 납입시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유동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가입후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해지환급금의 90%범위 내에서 수수료,이자,해지없이 연 12회 한도로 중도인출 가능하다.
다섯째, 보험료 납입중지제도가 있다.
납입기간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1회당 12개월까지, 총 3회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
여섯째, 5만원부터 불입가능,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불입기간 중에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해야 혜택을 보는 상품이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월 납입금을 설정해야 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나중에 해지하여 원금손실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내가 그때 무엇을 했더라면 하고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80-36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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