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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기업 환경개선 밑그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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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1월부터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개선대책은 크게 △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 △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게 된다.

◆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

먼저 지난 2009년 2월부터 시행중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대금지급 등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용관련 기준 개선이 검토된다.

현재 주계약자방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발주기관협의회(의장 : 국토부 1차관)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를 위해 최저가 본래 취지인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가 내실화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심화로 4대강 사업 등 일부 공사에서 낙찰률이 예년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지난해 4대강 평균낙찰률(22개 발주공사)은 62.29%를 기록했고 최저가 평균낙찰률(조달청)은 73.01%를 기록한 바 있다.

◆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아울러 지자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의 중앙정부 76억원,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50억원 등 일정규모이하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제를 시행중이다.

또한 가점이 없어도 PQ통과가 가능한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할 필요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 제기되면서 평가에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예, 배점 5점)을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사원가에 반영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용기준(요율)을 현실화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턴키설계보상비 지급방식으로 설계점수 연동지급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턴키입찰 참가 때 부담을 완화해 입찰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해 0.2~0.7%의 설계보상비를 지급중이지만 업체간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지급으로 설계보상비 지급 때 설계 우수여부를 반영하기 곤란했다.

◆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토록 해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적발 강화 등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 촉진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며 등록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과 절차가 보완된다.

공사대장과 보증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조사, 해당 지자체에 주기적(반기별) 통보하는 등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적발도 강화된다.

꼭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대안입찰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강화되고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간적으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패키지(Package)형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된다.

토지중심의 환지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적 환지제도로 전환되고 지자체 등이 특정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축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 층수와 면적을 1/1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 생략이 가능해지며 50층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가 광역자치단체로 통일된다.

현재 25%인 장기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율 제고를 위해 임대후 분양전환에 필요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추진된다.

또한 ‘국가정책 목적’ 아닌 ‘기업 희망시’ 분양 전환을 허용, 기업부담 완화 위해 분양가격 인하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SOC민간투자시장이 지난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이후 금융권의 투자기피로 인해 급속히 위축되면서 민자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도 함께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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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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