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백 조항은 기업이 특정한 경영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임원진의 급여 및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이 골자다.
셔먼앤스터링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상위 100대 기업중 클로백 조항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57곳에 비해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7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달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안, 일명 도드-프랭크 법안은 기업들의 보너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의 상장기업들의 의무적으로 클로백 조항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셔먼앤스터링의 린다 라파포트 급여 및 보상분야 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받아들인 클로백 조항을 다시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한다.
라파포트 대표는 "현재의 조항은 단순히 기준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클로백 규정이 좌우될 수 있는 곳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주주들이 쉽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기업들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환경에서 주주참여 중심의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