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노후에 대한 개인들의 대비 필요성 인식을 고양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평가다.
◆ 복합구조로 안정적 노후대비책 역할
미국의 연금제도는 총 3층의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장 안정적인 체제로 꼽힌다. 사회보장연금과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퇴직계좌가 주요 틀이다.
이중 퇴직연금제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적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생활보장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개인퇴직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퇴직연금 시행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지만 도입이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직시 새로운 직장으로 연금이 직접 이관되도록 제도화시켜놓아 근무했던 직장의 계좌를 해약하고 IRA로 이관한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 이관이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사망이나 상해퇴직, 퇴직연령 도달, 전직시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만일 이 외의 사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이연 특전상실과 10%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연금수급 연령 이전 수급시 통상소득세에 더해 수급액의 10%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칠레는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보장을 제공하는 1층 부문과 강제적 민간연금인 2층 부문으로 구성된 2층의 체계로 이뤄져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2층 부문인 AFP 시스템이다. 1층 부문의 연금은 2층 부문 연금에서 부족한 사회보장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부가 최저보장연금과 복지연금을 중심으로 1층 부문을 뒷받침하고 강제가입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저축계좌(PSA)'를 통해 2층 부문이 운영되고 있는 것. 특히 칠레의 퇴직연금제도는 PSA에 의해 DC형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영화는 개인저축계좌를 통해 저축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연기금의 민간 관리를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유로운 AFP 선택을 통한 경쟁체제를 구축해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닮은꼴 日, 시행착오 진행 중
그런가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우리보다 도입에서는 앞서 있지만 투자경험이 없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투자 지식을 교육하는 부분 등에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원금보장형상품의 편입비율이 5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지식이나 현상인식에 대한 부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최근에는 DC형으로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업종을 뛰어 넘은 적극적인 연금 비즈니스가 한창이라는 점도 우리나라와 닮은 모습을 보인다.
생명보험사와 신탁은행 뿐 아니라 은행, 증권, 손해보험업체까지 진입해 업종을 넘어선 경쟁을 이어가면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중도인출 등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가입자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근퇴법 개정안에 일부 반영이 돼 있지만 부족함이 있어 향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이 가입자보다는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이를 가입자 중심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가 당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