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주)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측은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점유율 90.8%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이에 대해선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현장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G마켓은 2억원을, 해당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컴퓨터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라는 조사공무원의 요청에도 G마켓 소속 직원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으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